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입생은 첫학기에 한해 성적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에는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