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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양115
조그만양11523.06.11

전세계약서 명의자를 명의자 가족이 변경해달라고 함


전세 명의자는 고령자 할머니입니다


계약서는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했는데 주민센터 등록시 할머니와 해외 거주하는 따님 이름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달정도 할머니가 요양병원 입원한다고 세입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진행하면 수수료 나온다고 부동산 제외하고 개인젇으로 해외 따님 성함으로 전세 세입자 명의로 계약하라 하는데,,


제가 생각 하기에는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맞는거죠??? 개인으로 계약 변경 시 혹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제가 불이익 생길수도 있을거 같아서 물어봐요,,


그리고 가족 명의로 변경 할따 서류도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전세는 6천인데,, 계약하고 집주인이 신고하는게 24년 연장되었가고 하는거 같은데, 계약하고 주민센터에 집주인 등록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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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세입자 변경시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현 보증금이 다른 가족 전세명의자로 반환되기 떄문에 증여로써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거주중인 분이 현 주소에 전입신고되어 있다는것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은 어렵고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을 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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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경우 가장중요한것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는것인지를 공동명의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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