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려는 직원을 점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구두로 채용을 하기로 하고 며칠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서 면접을 다시 진행하고
하루 정도 고민해 보고 결정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 채용을 안 하기로 면접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채용하기로 했던 직원이 채용을 점장이랑. 이야기 했는데
대표가 채용을 안 하기로 번복한 거에 대해서 노동청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