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직원 채용시, 노동청에 고발한다는데 어떡하죠?
채용하려는 직원을 점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구두로 채용을 하기로 하고 며칠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서 면접을 다시 진행하고
하루 정도 고민해 보고 결정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 채용을 안 하기로 면접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채용하기로 했던 직원이 채용을 점장이랑. 이야기 했는데
대표가 채용을 안 하기로 번복한 거에 대해서 노동청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용모집과 면접 후 구두로 채용하기로 확정하였다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아직 근로제공을 하기 이전이므로 체불된 임금도 없어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여부는 별론으로 하니, 해당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고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노동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채용취소는 한 것이니 신고에 대해 통보가 오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였을때 아직 채용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점장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별도 증거(계약서 등)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근무하다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므로 회사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다시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합의하였으나 이를 취소한 경우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심문회의 과정에서 해고의 존부 내지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이미 한 때는 채용내정관계가 성립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해당 내정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것이 맞다면,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은 하지 못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리스크가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