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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6

주방 직원 채용시, 노동청에 고발한다는데 어떡하죠?

채용하려는 직원을 점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구두로 채용을 하기로 하고 며칠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서 면접을 다시 진행하고

하루 정도 고민해 보고 결정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 채용을 안 하기로 면접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채용하기로 했던 직원이 채용을 점장이랑. 이야기 했는데

대표가 채용을 안 하기로 번복한 거에 대해서 노동청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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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용모집과 면접 후 구두로 채용하기로 확정하였다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아직 근로제공을 하기 이전이므로 체불된 임금도 없어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여부는 별론으로 하니, 해당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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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고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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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노동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채용취소는 한 것이니 신고에 대해 통보가 오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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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였을때 아직 채용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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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점장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별도 증거(계약서 등)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근무하다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므로 회사에서도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다시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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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합의하였으나 이를 취소한 경우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심문회의 과정에서 해고의 존부 내지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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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이미 한 때는 채용내정관계가 성립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해당 내정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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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것이 맞다면,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은 하지 못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리스크가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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