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추가신청기간과 공제항목........?
년말소득공제 신청에 빠뜨린부분이 있어요.
추가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기간은 어떻게돼죠?
대학생 학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납입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원칙대로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학생(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의 학자금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용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녀교육비의 경우, 자녀가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1명당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중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자녀에 대한 대학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 학비도 교육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달에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
수증,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