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신 통장은 IRP통장으로서, 해당 통장은 '해지'를 하시거나 혹은 '중도인출'을 통해서 자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도인출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하지 않고서는 자금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직원이 실수한 것은 금요일날 입금되더라도 금요일 당일날 해지가 가능한데, 만약 상품운용이 예금으로 지시되어 있었다면 1영업일이 추가되나 퇴직금 수령용도로 따로 만드셨다면 '현금성자산운용'으로 되어 있었을테니 당일 입금 건은 당일날 해지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일반 통장에 입금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