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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사랑한다
강미숙 사랑한다23.04.08

우리신탁통장 퇴직금 출금 되나요

금요일날 우리신탁통장에서 퇴직금 들어왔는데요


출금이 되는건가요


금요일날 해지 하려고 은행 갔더니 금요일날 들어왔다고 월요일날 다시 은행 오라는데요


해지 없이 출금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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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신 통장은 IRP통장으로서, 해당 통장은 '해지'를 하시거나 혹은 '중도인출'을 통해서 자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도인출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한 자

    • 본인 및 친인척이 6개월이상의 장기입원을 요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하지 않고서는 자금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직원이 실수한 것은 금요일날 입금되더라도 금요일 당일날 해지가 가능한데, 만약 상품운용이 예금으로 지시되어 있었다면 1영업일이 추가되나 퇴직금 수령용도로 따로 만드셨다면 '현금성자산운용'으로 되어 있었을테니 당일 입금 건은 당일날 해지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일반 통장에 입금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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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해지 없이 출금이 가능하실 것이며

    월요일에 가능하실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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