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IRP 퇴직연금계좌로 불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은행에 인출요청을 하시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본인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해지요청을 한다고 하여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 이내로 입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인출요청을 하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