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이 이루어진 뒤의 거래구분의 정정은 그리 쉬운일은 아닙니다. 과거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하였으나 현재는 어려운 방법이지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