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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17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 가능하나요?

계약상이 물품을 수출신고하면서 일반수출로 거래구분을 잘못 신고했습니다.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거래구분 오류 신고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거래구분 정정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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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 상 거래구분 정정의 경우 과거에는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였으나,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 3항 5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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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업무상 착오로 거래구분을 잘못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태 수출이라던지 계약상이 수출인 위약환급을 위한 수출건은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출항이 되었다면 정정이 다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약 수출을 위해서는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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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의 경우 정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의 경우 '중요 항목'에 해당하여 정정 시 오류점수 5점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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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되며,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도 합니다. 즉, 선적이 완료된 상태인지를 확인하시어 정정사유서 등을 구비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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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이 이루어진 뒤의 거래구분의 정정은 그리 쉬운일은 아닙니다. 과거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하였으나 현재는 어려운 방법이지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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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정정이 가능합니다만, 수출신고서 정정항목 중에서 주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오류점수 5점이 부과되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항목 5점, 경미항목 1점)

    이에 따라 환급금액이 적다면 굳이 정정을 하지 마시는 것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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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거래구분도 정정가능합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거래구분 정정 시 중요항목이므로 오류점수는 5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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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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