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만약 세대 분리된 부모님이 있다면, 저의 부양의무자인가요?
부모님께서 별도의 세대구성을 이루고, 자식 부부는 소득 및 자산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만약 부모님이 별도의 세대구성을 이루고,
1촌 직계혈족인 자식의 부부가 소득과 자산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