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 가족 소득 기준이 있든데 부모님이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안되는건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