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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보드
슈퍼보드23.01.04

부모님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안되는건가요??

연말정산 부양 가족 소득 기준이 있든데 부모님이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안되는건가해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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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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