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중복보장 질문드립니다.
운전자보험 가입해드리는데
가입해두신 보험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위반) 1000만원이
가입되어있다고 중복이 된다합니다.
이걸 빼고 가입을 하게되면
매달 나가는 금액은 같으나 적립금인가? 환급률이 높아지네요.
워낙 지식이 없는 상태라..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는 빼고 가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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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최소 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특약을 제외해도 최소보험료가 있으니,
최소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를 빼면 나머지는 적립금입니다.
그러니 다른 상해특약이라던지 추가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보장이 중복이어서 제외하게 되면 적립보험료로 그만큼 설정하게 되고 그래서 환급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굳이 그럴것없이 운전자보험 중복없이 가입하시고 환급률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1만원대로 가입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는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두개 가입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손형식의 특약은 중복으로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쪽에 빼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자보험에 법률비용은 한도만큼만 중복가입가능합니다.
질문처럼 가입해 부족한 보장만채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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