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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동고비277
총명한동고비27722.09.29

신축 오피스텔 매도 하는 좋은 방법

처음에 실주거 목적으로 신축 오피스텔을 매매하였다가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23년 10월 준공예정이고 24년 1월 입주예정이며, 현재 무이자로 중도금 4차까지 나간 상황입니다.

결혼하게 되어 이 오피스텔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 가능할까요...?

1. 잔금처리 후 매도하면 되는 걸까요...? 매도 후에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면 부가세 환급분 반환하면 되는걸까요?

2. 취등록세가 1000만원가량 나오는 거 같은데 주택임대던 일반임대던 취등록세는 납부해야 매도 가능한 것이지요?

3. 세금적으로 좋게 매도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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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혹시 잔금을 안고 구매할 분을 찾는것도 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 후 이전하는게 원안이구요

    부가세 관계는 세무서 민원실에 질의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2. 등기등록하게 되면 취등록세는 납부해야만 다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히 어떤상황인지에 따라 절세 방안이 달라지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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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 하다면 등기 하지 않고 매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부득이 하게 매매가 되지 않는 다면 등기후 정상 매매가 가능 합니다

    부가세 환급분은 매매시 서류상 납부하고 실진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지불됩니다

    상세한것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경우 임대사업자인 경우 세금감면도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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