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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노루86
참신한노루8622.04.04

오피스텔(일반과세자) 분양권 매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그 후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환급받았고,

중도금 대출 실행한 상태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지금 매도할 경우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매도인인 제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매매시 유의해야할 점이 무엇일까요?

매도후 세금 부분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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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포괄승계가 아닌 주거용 매수자에게 매도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환납해야 합니다.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전체 건축호실수가 100실 미만일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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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매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일반임대사업자 승계가 되지않아 매도자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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