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일반과세자) 분양권 매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그 후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환급받았고,
중도금 대출 실행한 상태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지금 매도할 경우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매도인인 제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매매시 유의해야할 점이 무엇일까요?
매도후 세금 부분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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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포괄승계가 아닌 주거용 매수자에게 매도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환납해야 합니다.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전체 건축호실수가 100실 미만일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매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일반임대사업자 승계가 되지않아 매도자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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