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앞 경치인 산의 한면을 깎아 골프장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보기에도 뽑히는 나무만 해도 어마어마 한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산림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필요합니다. 이마도 골프장 건설을 위해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