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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조심스러운밀면
대단히조심스러운밀면

임대차 분쟁중입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퇴거 하고싶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집에서 배관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중입니다. 임대인은 끝까지 자기는 수리해줄수 없다는 입장으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인 저희 과실로 넘기고 있습니다.

싸우는것도 이제 지쳐서 묵시적 갱신중에 쌍방합의 계약서 작성했는데 임대료 미납시 월2퍼센트 이야기하면서 최후통지 라며 모든 임대법을 임대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자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퇴거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하무인에 말도 안통해서 이제 지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료(차임) 미납시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자제한법(최고한도 연 20%) 위반이기도 하지만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임대료 미납시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시킬 수는 있습니다. 배관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의 부담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거주하는 동안은 임차인 역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