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분쟁중입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퇴거 하고싶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집에서 배관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중입니다. 임대인은 끝까지 자기는 수리해줄수 없다는 입장으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인 저희 과실로 넘기고 있습니다.
싸우는것도 이제 지쳐서 묵시적 갱신중에 쌍방합의 계약서 작성했는데 임대료 미납시 월2퍼센트 이야기하면서 최후통지 라며 모든 임대법을 임대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자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퇴거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하무인에 말도 안통해서 이제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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