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신속한검은꼬리153
신속한검은꼬리15319.11.21

대중교통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며칠전 시내버스에서 내리려다 급정거 하는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결과 코는 타박상으로 나왔고 치과에서 검사 앞두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검사가 끝나면 합의하자고 하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급 정거로 인한 부상이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가입한 보험(공제)로 처리 가능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자료 15~20, 입원 기간 동안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나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보통 2~3주 합의금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금을 맞추어 합의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버스회사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질문자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금 및 합의내용을 제시하여 버스회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합의 도출이 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