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급 정거로 인한 부상이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가입한 보험(공제)로 처리 가능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위자료 15~20, 입원 기간 동안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나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보통 2~3주 합의금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금을 맞추어 합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