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저작물이 해외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
내가 그린 그림이나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찍은 영상이 해외 블로그(텀블러나 스팀잇 같은)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그 플렛폼에 항의해서 포스팅을 내리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 같은데요.
1. 혹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
2. 해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나요?
3. 저작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올린 경우와 출처를 표기하고 외국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느낌으로 올린 경우 2가지 상황이 있다면, 2가지 경우가 많이 차이날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관련 형사 처벌 등이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별도의 저작권 등록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법에 기하여 관련 조치 등을 할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 외국 사람이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다면 1.의 문제가 있습니다. 3.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도 민형사진행이 가능합니다.
3. 전자와 후자의 처벌규정이 다르며, 전자의 경우가 죄질이 안좋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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