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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수고많으십니다.
1. 갑, 을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 a 취득
2. 별도세대인 갑의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주택b 단독 취득
3. 갑 사망으로 동일세대 미성년 자녀 병이 a주택 반과 b 주택 상속취득
4. a주택 양도
a주택 1세대1주택 요건 충족시 비과세 되는가요?
동일세대 내 재차상속이니 별문제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라면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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