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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잠이나
잠이나

기존에 이용 중이던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마을에서 이동로로 이용되던 도로의 일부분이 새로운 측량으로 개인 사유지인것이 밝혀젔을 때 도로의 주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기존 도로에 이동을 하지 못하도녹 물건을 쌓아두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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