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마을에서 이동로로 이용되던 도로의 일부분이 새로운 측량으로 개인 사유지인것이 밝혀젔을 때 도로의 주인이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기존 도로에 이동을 하지 못하도녹 물건을 쌓아두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