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주택이 1채더라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기재하신 증빙서류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