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배기음의 규제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경부령 745호에 다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소형일 경우 데시벨이 100이하, 중대형일 경우 데시벨 100이하, 대형일 경우 원동기 출력 195ps를 기준으로 각각 103 이하 105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기의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개조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소음을 내는 차량 발견시 경찰이나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챠량 번호와 소음에 대한 부분의 영상이 있다면 같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