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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개비281
검은개개비28123.06.19

교통사고 입원 및 통원치료(총 7개월) 후 합의금 항목

자동차(상대방) 대 자전거(본인) 상대방 과실로 다리 무릎 미세골절 / 살이 찢어져 꼬메고 흉터가 생기는 등

휴유증 까지 있어서 입원 6주 통원치료 5~6달 동안 다녔습니다.

아직도 다리가 저리는 등 휴유증이 약간 남아있는데

산재 처리를 해서 통원 치료 한 날에 대해 휴업급여(70%)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자동차 보험사 측이랑 이제 합의를 진행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를 받은걸 제외하고 얼마를 제시를 해야 될지 어떤 항목, 어떤 명목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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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보상안되는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만

    보상 가능 하겠습니다.

    기타손해금이나 휴업손해는 산재에서 이미 보상 하였기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산정내역을 보면서 결정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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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합의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진단주수에 기준한 합의금을 제시할텐데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을 들여다보고 세밀한 합의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니

    원만한 합의진행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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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한 경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무릎의 미세골절로

    후유 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흉터에 대한 성형비용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은 입원 기간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나 산재는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를 보상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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