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대방) 대 자전거(본인) 상대방 과실로 다리 무릎 미세골절 / 살이 찢어져 꼬메고 흉터가 생기는 등
휴유증 까지 있어서 입원 6주 통원치료 5~6달 동안 다녔습니다.
아직도 다리가 저리는 등 휴유증이 약간 남아있는데
산재 처리를 해서 통원 치료 한 날에 대해 휴업급여(70%)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자동차 보험사 측이랑 이제 합의를 진행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를 받은걸 제외하고 얼마를 제시를 해야 될지 어떤 항목, 어떤 명목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