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감독 기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제재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일반은행, 특수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대해 인허가권을 포함한 모든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이에 관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