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버렷습니다
전날에 일찍나가니깐 정해진 주차시간네에 아침 8시정도에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하루일을 그냥 빼버리고 잠들어버렷는데 하필 전날에 9시부터 밤6시까지 주정차 단속하는곳에 그냥 냅두고 지금 점심 2시까지 새워놔서.. 민원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일단 차 앞유리에는 안내문만 붙혀둔 상태엿는데 벌금 받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셨다고 하면, 자동으로 주정차단속을 하는 구역이라면 단속되었을겁니다.
하지만, 안내문만 붙어있고 그대로 과태료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지나던 행인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게 되면 주정차단속됩니다.
1. 안내문만 붙어있고 주정차단속은 안됐을 가능성
2. 자동으로 주정차단속카메라에 걸렸을 가능성
3. 지나던 행인이 주정차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을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안내문을 붙인사람이 아파트관리인이나 경비근무원이 붙인것이라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동식단속을 하는 지역이라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워 주차를 하셨네요
안내문만 붙이고 가셨으면 과태료 딱지 안날라 옵니다
차를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동네 상습 신고자가 있는데요 계속 그러니까 가끔 한번씩 과태료 나와요 그럴때는 안내문이 아니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일잔 앞유리에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가 아닌 경고장만 붙은 경우에는 아직 벌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변 무인카메라 단속이 되는 장소 아니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정차 단속 위반을 하게 될 경우 현장 단속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만일 단속예고등의 안내물일 경우 즉 불법 주차 단속 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나 음성등으로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이나 안내문일 경우는 과태료를 안 낼 수 있지만 촬영이 되었거나 CCTV등에 노출이 된 경우 단속사실통보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문만 붙었으면 과태료는 부과 안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이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과태료 그거 아까운데 부과 안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