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버렷습니다
전날에 일찍나가니깐 정해진 주차시간네에 아침 8시정도에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하루일을 그냥 빼버리고 잠들어버렷는데 하필 전날에 9시부터 밤6시까지 주정차 단속하는곳에 그냥 냅두고 지금 점심 2시까지 새워놔서.. 민원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일단 차 앞유리에는 안내문만 붙혀둔 상태엿는데 벌금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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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 일찍나가니깐 정해진 주차시간네에 아침 8시정도에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하루일을 그냥 빼버리고 잠들어버렷는데 하필 전날에 9시부터 밤6시까지 주정차 단속하는곳에 그냥 냅두고 지금 점심 2시까지 새워놔서.. 민원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일단 차 앞유리에는 안내문만 붙혀둔 상태엿는데 벌금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