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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태양새171
재빠른태양새17123.11.06

주차난으로인해 주정차위반?했다고 외주(청소업체)에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이고 갔는데 해결방법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일이있어 밤에 볼일보고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이라 만차가 되어 부득이 청소업체 편리를 위해 비워둔곳에 주차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침에 출근하려보니 불법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차에 전화번호도 되어있어서 언제든지 전화하면 빼줄수있는데 전화도 없이 스티커를 부쳐나서 화가나네요. 아파트 관리소에 의뢰하니 자기들이 붙쳐놓은게 아니라 청소용역업체에서 붙쳤을거라 하네요. 이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스티커 제거하면서 화가 많이 치밀어 올라와서 보상도 받고싶을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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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부분 시행 관청에서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업체가 스티커를 부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기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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