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워크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도 복귀자 관련)

평일에 워크샵을 계획중에 있는데요 (월~화)

월요일날 저녁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 화요일날 출근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분들은 화요일 13~14시쯤 회사 앞에 도착해서 집으로 해산입니다.

워크샵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참여 시키고 중도 복귀자도 줄이고 싶은데...

월요일 저녁 복귀 하더라도 저녁식사(bbq)까지는 참여 시키고 싶은데

저녁이 6~7시쯤 시작이라.. 참석을 강제하는 공지를 해도 될까요?

ex) 워크샵 공지에 중도 복귀 예정자 분들도 저녁식사 까지는 참석 해야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에 참석을 강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이 본래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석이 강제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18시 이후가 본래 종업시각 이후에 해당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워크숍에 불참한 자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