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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3.04.25

주식도 현금처럼 계좌 이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A 증권에 있는 S 주식을 B 증권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하며 수수료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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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언급하신대로 현물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에서 주식/채권 이체 (혹은 비슷한 이름) 으로 들어가서 타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계좌에 보내는 것인지 (양도) 아닌지를 체크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일반 현금 계좌 이체 수준으로 붙습니다. (1,000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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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기 증권사에 있는 주식을 타 증권사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기존 주식을 타 증권사로 이전하고 싶다고 고객센터에 신청하시면 손쉽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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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며 수수료가 듭니다. 증권사에 검색하시면 증권대체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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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간 주식 이체를 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체를 하고자하는 증권계좌와 주식을 이체받는 증권계좌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여야 하며, 이체를 시도하는 증권계좌에 OTP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목당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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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도 은행의 현금과 같이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를 하시는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VIP등급에 따라서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체를 하실 때 특별한 것은 없으며, 이체를 하시려는 증권사의 계좌번호만 정확하게 기입해서 증권사의 어플로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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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도 타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시 종목당 1,000~2,000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 및 고객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하기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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