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언급하신대로 현물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주식 거래 프로그램에서 주식/채권 이체 (혹은 비슷한 이름) 으로 들어가서 타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계좌에 보내는 것인지 (양도) 아닌지를 체크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일반 현금 계좌 이체 수준으로 붙습니다. (1,000원 내외)
주식의 경우도 은행의 현금과 같이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를 하시는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VIP등급에 따라서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체를 하실 때 특별한 것은 없으며, 이체를 하시려는 증권사의 계좌번호만 정확하게 기입해서 증권사의 어플로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