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도 연말정산할때 한해 연봉에
일년에 한번연차수당을 정산하는데 안쓰고 모아두면 목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차수당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면 연봉으로 포함된다는데 어째서 포함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라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동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연말정산 시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연차수당도 근로를 제공하였기 떄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연차수당도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근로 제공 후 대가로 받는 금전은 급여, 즉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도 예외없이 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근로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