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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알파카138
후련한알파카13823.01.26

렌트카 사고시 대인 치료 제한?

렌트카를 대여하여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인원은 총 3명이였고, 3명 다 차량운전을 운전자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2명이 병원치료를 하려고 대인접수를 하였습니다.

렌트카 사장님은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할수없다고 안내받았고,

대인접수를 위해서 대인접수비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면책금 50만원 대인접수비 30만원 이렇게 청구받았습니다.

비용이 별개로 청구된다는건 알겠는데,

대인 접수를 하려고 보니, 3명다 운전자로 등록되어있기때문에

자손으로 보험처리한다고 하면서 진단서 급수에 따라서 대인치료금액이 제한이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보험접수시 대인이 진단서에 따라 치료금액 제한이 있다는건 처음들어봐서

렌트카는 다 이렇다고 그러네요?

실직적으로 운전을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동승자인데, 운전자로 3명다 등록했기때문에

3명 다 운전자로 본다고 하며, 동승자가 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자동차대여약관에는 휴차료가 50%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 맨 앞장에 휴차료가 80%로 다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렌트카 사장님이 휴차료는 70%만 달라고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계약서 맨 앞장에 기재되어있는건 특약? 같은건가요? 그럼 대여약관과는 무관하게

80%를 지금해야하는게 맞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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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회사에 지금 즉시 전화를 걸어 보험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렌트보험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렌트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길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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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업주 양아치네요. 동승자와 관계가 3자라면 본인은 자상 또는 자손,

    동승자 2명은 대인처리 가능 합니다. 자부담금은 자손,자상에 대한 자부담이고, 대인접수비 30만원 눈탱이 맞은겁니다.

    본인 자부담 역시 선금이 아니라 본인이 합의할때 제외시킵니다. 그냥 앞방 80만원은 맞은거고,

    렌트카 자기고객차량 사고이면 얼른 사고대차로 정상생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휴차료는 무슨 개풀뜯어먹는소리 하네요.

    어떻게든 돈만 뜯어 낼려는 개쓰레기 양아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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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렌트카 자동차보험의 안내서나 증권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한도나 보상하지 않는손해가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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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3명이 공동운행자로 되어 있어 렌트카 사고로 인한 대인 처리가 아닌 자손 처리가 되는 듯 합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까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휴차료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개별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개별 계약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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