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사고시 대인 치료 제한?
렌트카를 대여하여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인원은 총 3명이였고, 3명 다 차량운전을 운전자로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2명이 병원치료를 하려고 대인접수를 하였습니다.
렌트카 사장님은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할수없다고 안내받았고,
대인접수를 위해서 대인접수비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면책금 50만원 대인접수비 30만원 이렇게 청구받았습니다.
비용이 별개로 청구된다는건 알겠는데,
대인 접수를 하려고 보니, 3명다 운전자로 등록되어있기때문에
자손으로 보험처리한다고 하면서 진단서 급수에 따라서 대인치료금액이 제한이 되어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보험접수시 대인이 진단서에 따라 치료금액 제한이 있다는건 처음들어봐서
렌트카는 다 이렇다고 그러네요?
실직적으로 운전을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동승자인데, 운전자로 3명다 등록했기때문에
3명 다 운전자로 본다고 하며, 동승자가 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자동차대여약관에는 휴차료가 50%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 맨 앞장에 휴차료가 80%로 다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렌트카 사장님이 휴차료는 70%만 달라고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계약서 맨 앞장에 기재되어있는건 특약? 같은건가요? 그럼 대여약관과는 무관하게
80%를 지금해야하는게 맞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