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는데 병원치료를 대인접수 안하고 개인상해보험으로 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어제 상대차가 정차하고 있는 저희 차량을 뒤에서 박아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주가 핸드폰보느라 앞을 안보고 운전했더라구요
저희 차량은 엄마, 저 지인 이렇게 세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저희0 입니다
상대차주께서 보험처리로 하자고 해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차주분께서 교통사고 이력이 많았는지 보험사쪽에서 저희가 3명이나 되서 병원비도 많이 나올거고 차주가 할증도 많이 나올거라 병원 안가면 안되겠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자끼리 아무것도 몰라서 일단 아빠를 불렀고 차주분도 많이 미안해 하시고 해서 아빠가 좋게 넘어가자해서 대물만 처리하고 공업사에 저희 차 맡기는걸로 하기로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 등이랑 어깨쪽에 통증이오고 특히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눈앞도 핑핑 돌더 라고요
제가 3개월전에 상대음주차량이 뒤에서 브레이크없이 신호대기중인 저희차를 박아서 크게 다쳤던적이 있었다가 많이 좋아졌는데 어제 사고로 다시 척추쪽이랑 무리가 간듯 싶습니다
근데 아빠가 대인접수는 하지말고 그냥 제 운전자상해보험이나 실비로 치료하고 하라는데.. 그래도 되나요
대인접수 하고 합의금도 받을 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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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가 되지 않으면 합의금도 받을 수 없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고도 가해자가 있는 자동차 사고라고
이야기하면 건강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지나서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받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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