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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랍스타108
견실한랍스타10821.04.21

부부한정 자동차보험 자차 처리?

자동차보험 부부 한정으로 넣었는데요.

자동차사고 수리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보험 따로 넣을때 계약자만 할증되나요?

아니면 둘 다 할증 되나요?

둘 다 할증된다면 보험 접수 전 계약자만 남기고

보험 가입 인원 변경하면 한명만 할증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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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구절절 이상한소리말고 팩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한정이여도 명의자만 할증이 진행되실겁니다.

    그리고 또한 물적 할증 기준을 가입시 선택하는데 평균 200만원 자부담 20~50 으로 설정을 많이합니다

    우선 물적 할증 기준을 알아보시고 200만원이 초과가 아니라면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할인도 없습니다 3년동안

    누차말하지만 명의자만 할증입니다 할증기준에 충족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 사고나 쌍방 과실 사고로 자신의 과실에 대해 자차 처리시 할증 점수가 부과 됩니다.

    할증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할증이 되는 것이며 운전가능 인원 모두가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한정, 누구나운전, 1인운전 관계없이

    자차처리 할증은 200만원 이하는 할증유예

    200만원 초과는 할증으로

    차주인 피보험자만 할증됩니다.

    부부한정 자동차가 남편의 명의라면 남편이 할증되구요

    공동명의라면 두분중에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할증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한정은 보험료 할증과는 큰 차이 없습니다.

    차주에게 사고요율이 올라가구요 또 사고낸 당사자에게도 사고력이 올라갑니다.

    차량이 1대 있으시다면 차주 외에는 상관 없으시구요 각각의 명의로 2대 있다면 사고난 차와 무관하신(차주도 아니고 사고낸당사자도아니다)분은 할인할증 영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가족 한정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 인정되며

    차량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