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친척 국내 취업방법 있을까
가까운 지인이 베트남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처남을 소기업으로 운영 하는 국내 본인 회사에 취업 시키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있다면 절차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동포의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친척초청등이 가능하지만 동포가 아닌 사람은 (즉 가까운 지인분의 베트남인 처남) 다른방법이 없고 근로를 위해서는 E-9 비자 (비전문취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기술등이 있다면 전문취업비자인 E-7을 받아서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1)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 (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근로계약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하며,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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