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도 세금조회를 해볼 수 있을까요? 세금계산서는 별로 발행 하지 않고,
간이과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동안 한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1월)와 한 번의 종합소득세 신고(5월) 총 두 번의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납부세목이지 고지세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 시 세액이 확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만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세금 납부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라든가 종합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세금이 얼만지 조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는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전에 납부한세액은 납세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조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매출과 매입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세금 신고 전에 세금조회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등에서 민원증명으로 납부내역증명을 출력하려면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해야 하며 납무할 세액이 0 이면 납부내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도 질문자님이 신고 및 납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해야 납부내역증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