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선수금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금을 미리 받는 것을 말하며,
외상매출금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임으로 동일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선수금을 받고 그 이후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선수금은 없어져야 하고 외사매출금은 선수금 만큼 적게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거래처에 대한 선수금을 먼저 수령하고 외상매출하는 경우 당연히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선수금 또는 외상매출금 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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