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 놓친 연말정산에 대해서요~ 어디서알아볼수 있나요?
2021년 8월 입사 2023년 1월 퇴사.
위 기간중 LH전세 살고 잇었습니다. 관리비 22만원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당시 아무것도 몰라서요 지출내역등 안했는데요
되려 세금을 납부를 하였는데요.
이럴경우 5년이내 자료 준비를 해서 제가 정당하게
납부를 했는지 과오납을 하였는지 환급을 받을수
잇는지는 어디서 일정 수수료내고 알아볼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