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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줄나비22
영원한줄나비2222.01.20

연말정산 할 때 놓친 월세공제, 교육비 등등

2022년 연말 정산을 하려고 보니

2021년 이전에 놓친 공제내역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5년전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몇년부터 몇년까지이며

경정청구는 몇년 몇월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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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기한은 경정청구하시려는 세목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9년 5월 31일부터 5년인 202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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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월 말일)로부터 5년이내것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가능하며 6.1부터는 2017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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