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놓친 월세공제, 교육비 등등
2022년 연말 정산을 하려고 보니
2021년 이전에 놓친 공제내역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5년전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몇년부터 몇년까지이며
경정청구는 몇년 몇월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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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기한은 경정청구하시려는 세목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9년 5월 31일부터 5년인 202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월 말일)로부터 5년이내것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가능하며 6.1부터는 2017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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