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약직 8개월 근무자 신청요건
22년도에 4월에 입사해서 11월30일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22년도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다녔던 곳에선 신고를 안해 줬네요
그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2년 04월부터 2022년 11울 30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근로자로부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항 연말정산을 계속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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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 30일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항목만 가지고 정산을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 받지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이므로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12월 31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따로 할 것은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