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2년 04월부터 2022년 11울 30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근로자로부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항 연말정산을 계속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