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4.09

5월종합소득세신고는수입이얼마이상일때신고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은있지만 소득이얼마안되어 세무사에게맡기고있는데 부가가치세는내고있지만 종합소득세는0원으로나오는데 얼마이상이어야 세금을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여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이 미미인 경우 국세청에 간편신고 또는 문자확인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은 단순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등을 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경비와 소득/세액공제의 내용이 각기 다를것이므로 일률적인 금액기준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나올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 - 1년간 지출된 총 비용

    따라서 수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며, 사용하신 비용보다 소득금액이 큰 경우 납부하실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이 있으신 경우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가 0원이신 이유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액 즉 비용이 더 많으셔서 그럴것으로 판단되며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