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여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이 미미인 경우 국세청에 간편신고 또는 문자확인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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