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오픈후 매출이 정말 낮습니다.
얼마 전 간이과세전환 내용을 보니 소득세 신고 후 결손금을 내고 내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요.
혹시 전환을 했다고 치면 부가가체신고때 환급받거나 이런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일단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 될 경우
변경일 현재 재고품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셨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후 납부를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손금 공제와 간이과세자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것으로서 10년이내 발생한 결손금은 적용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로 환급받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고매입세액공제라고 하여 종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자산,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을 일정부분 토해내야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에서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을 포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구분입니다.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직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을 다음해 소득신고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라 해도 환급받지 못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규모가 축소되서 간이과세자의 규모 기준에 부합되면 세무서의 전환 통보로 인해 전환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다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사업소득이 결손이 났다면 차기 이후에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적용기준은 소득금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매출액은 1년 기준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실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액이 결정되며 0원 밑으로 내려가서 환급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