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2020년도는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부터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청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연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국세청에서 전환 통보를 하며, 자동전환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로의 전환 시, 오히려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중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일반과세사업자일 때 전액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금액과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매입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고납부세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품 : 재고금액 × 10/110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감가상각 자산 : 취득금액 × (1 – 감가율 × 경과한 과세기간 수) × 10/110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