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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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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운영중.. 간이과세로 바뀌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냈는데 .. 물론 연매출 4800원이상 인줄 알았는데 연매출 2500~2600밖에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간이과세로 전환을 해야할거같은데 그동안 냈던 세금이나 이런건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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