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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일반과세 운영중.. 간이과세로 바뀌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냈는데 .. 물론 연매출 4800원이상 인줄 알았는데 연매출 2500~2600밖에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간이과세로 전환을 해야할거같은데 그동안 냈던 세금이나 이런건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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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800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7월1일부터 , 그 후 6월30일까지 간이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1. 작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2.세법상 간이세과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유 해당x

    3.간이세과 적용가능 여부 상기 요건과 개정 고시된 내용을 충족할 시, 2020.07.01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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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히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이란 일반과세자 당시 100% 매입세액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이 전환 당시 잔존해있다면, 간이과세자 기준 업종별부가가치율(5%~30%) 차이만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돌려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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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2020년도는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부터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청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연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국세청에서 전환 통보를 하며, 자동전환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로의 전환 시, 오히려 재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중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일반과세사업자일 때 전액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금액과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매입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고납부세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품 : 재고금액 × 10/110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감가상각 자산 : 취득금액 × (1 – 감가율 × 경과한 과세기간 수) × 10/110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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