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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물수리196
엉뚱한물수리19624.01.26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받았어요

사유는 음주운전 0.08%.연습면허0.03이상/19.6.24이전 본면허0.1)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1회 반.

이렇게 쓰여있네요.

이것이 면허가 취소가 되어서 다시 취득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1.26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 하라는데

오늘출근을 했고 반납하면 차는 어떻게 집에 타고오나요?운전을 해도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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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차량은 대리 운전을 이용하셔야 할듯 싶네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으셨나요? 이 임시운전면허증의 만료일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날짜 이후면 무면허 운전이 돼요. 만약 아직 조사를 받기 이전 단계라면 운전 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증명서도 함께 발행되므로 당장 취소가 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