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음주운전 0.08%.연습면허0.03이상/19.6.24이전 본면허0.1)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1회 반.
이렇게 쓰여있네요.
이것이 면허가 취소가 되어서 다시 취득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1.26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 하라는데
오늘출근을 했고 반납하면 차는 어떻게 집에 타고오나요?운전을 해도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차량은 대리 운전을 이용하셔야 할듯 싶네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으셨나요? 이 임시운전면허증의 만료일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날짜 이후면 무면허 운전이 돼요. 만약 아직 조사를 받기 이전 단계라면 운전 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증명서도 함께 발행되므로 당장 취소가 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