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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차돌박이
한우차돌박이24.02.22

운전면허 취소 됐는데 운전 하다가 적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 됐는데 운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살이 해야 하나요 벌금 내야 하나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라는 것은 다시 취득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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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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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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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취소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므로 그 기간 후에 취득하여야 하고 그 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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