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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투잡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며, 4대보험들지않는 (월60시간미만근무)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고있습니다 (근로소득신고)

이 경우 연말정산은 각각의 회사에서 따로하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신고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합산된 소득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산출)

질문은

1) 연말정산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각각의 회사에 모두 제출하면 각 회사가 이중근로사실을 알수도 있을까요?

2) 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하고 다른회사 소득은 연말정산 하지않고 5월에 신고해도 괜찮나요~?

3) 연말정산시 1.각각모두정산/2.한곳만정산/3.모두정산하지않음 세가지 시나리오중 어떤편이 종합소득세 신청시 편할까요ㅠ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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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즉 4대보험 가입자만 해당이 되며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2) 5월에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한곳만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신고는 합산 후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 세법상으로는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고용되어있지 않는 경우를 일용직 근로자로 봅니다. 즉, 4대보험에서 보는 일용직 근로자와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범위에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 2 제1항, 2항)

    만약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주된근무지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3)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때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는 점을 말고는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서로 다른회사에서 다른 근로소득정보를 일반적으로 파악하긴 힘든것으로 사료됩니다.

    2. 5월달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그렇게 해도 될것입니다

    3. 회사에서 다른 소득을 모르게하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각각의 회사에 모두 제출하면 각 회사가 이중근로사실을 알수도 있을까요?

    해당 소득이 4대보험을 들지 않는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라면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되므로 별도의 합산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하고, 이 때 둘 중 주가 되는 근무지에 다른 한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출하게 되시면 당연히 제출받는 회사측에서 투잡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 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하고 다른회사 소득은 연말정산 하지않고 5월에 신고해도 괜찮나요~?

    네. 각각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도 각각 연말정산을 하시고 그 두 소득을 5월말까지 직접 홈택스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시 1.각각모두정산/2.한곳만정산/3.모두정산하지않음 세가지 시나리오중 어떤편이 종합소득세 신청시 편할까요

    편리함만 따지면 당연히 주가 되는 회사에 다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편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직접 홈택스에 5월말까지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각각의 회사에 모두 제출하면 각 회사가 이중근로사실을 알수도 있을까요?

    별도로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확률이 매우매우 큽니다.

    2) 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하고 다른회사 소득은 연말정산 하지않고 5월에 신고해도 괜찮나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받을수는 있습니다.

    3) 연말정산시 1.각각모두정산/2.한곳만정산/3.모두정산하지않음 세가지 시나리오중 어떤편이 종합소득세 신청시 편할까요ㅠㅠ?

    동일합니다. 결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