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하면 연말정산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세금을 떼고요.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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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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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투잡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본업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투잡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

    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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