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투잡하면 연말정산할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세금을 떼고요.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투잡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본업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투잡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

    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