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
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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