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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오리24
갑근세원천징수액에나오는 금액은 예를들어210만원이면 세후금액인건가요?세전금액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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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윗 부분에 명시된 임금은 세전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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