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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솔개289
큰솔개28923.04.22

세후 급여로 받는경우와 세전급여로받는경우의 차이는 뭔가요?

세후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근로자가 건강,고용보험,국민연금,소득세 등 세금을 냈다는 것과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전부 내주었을 경우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세전금액으로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세전 200만원, 세후 180만원이라 가정하였을때,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전부 내주었을경우면 실수령액이 180만원이 아닌 2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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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후급여는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모든 보험료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면 당연히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세전금액이 되는 것이 맞습ㄴ디ㅏ.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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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옛날 예규긴 한데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과 4대보험을 부담한 경우에 원래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사가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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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전 200만원인 경우 실수령액은 180만원이 되는 것이며, 세후 200만원인 경우 세부담을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실수령액인 2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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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받았다 함은 근로자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예시에서 세전으로 받았다함은 200을 수령하는것이 맞는듯 보이나 이는 편의상 하는말이며 실제내용은 이와 다릅니다.

    주로 의료업에서 세전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예시로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은 모두 병원에서 부담하고 월급200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세전급여225만원으로 측정하고, 세금25만원을 공제한 후 200만원을 이체시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전급여로 지급한다는 말은 편의상하는말이며 정확히는 세금을 모두 차감한 뒤 해당금액을 입금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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