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받았다 함은 근로자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예시에서 세전으로 받았다함은 200을 수령하는것이 맞는듯 보이나 이는 편의상 하는말이며 실제내용은 이와 다릅니다.
주로 의료업에서 세전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예시로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은 모두 병원에서 부담하고 월급200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세전급여225만원으로 측정하고, 세금25만원을 공제한 후 200만원을 이체시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전급여로 지급한다는 말은 편의상하는말이며 정확히는 세금을 모두 차감한 뒤 해당금액을 입금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