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큰솔개289
큰솔개289
23.04.22

세후 급여로 받는경우와 세전급여로받는경우의 차이는 뭔가요?

세후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근로자가 건강,고용보험,국민연금,소득세 등 세금을 냈다는 것과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전부 내주었을 경우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세전금액으로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세전 200만원, 세후 180만원이라 가정하였을때,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전부 내주었을경우면 실수령액이 180만원이 아닌 2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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