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근무지와 3~12월 현재까지 근무지가 달라요.
연초에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라고해서 3~12월 해당 자료 제출해서 연말정산했고 5월이 되서 제가 전 근무지 해당 월(1,2월) 자료 선택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12월에 대하여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1월과 2월 소득이 나머지 연말정산한 소득과 합쳐짐에 따라 소득세과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였다면 5월 정기신고 대상자인 것이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1,2월)을 합산하여 신고하셨어야 하나
5월 신고시 종전근무지에 대한 소득만 신고하셨다면 두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중으로는 제한없이 신고서 재작성 및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월 근무하셨던 회사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