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영수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2020년에 근무하였던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시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하셨다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이전 회사에서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계산하여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매달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세액이 나와 있다면 해당 자료라도 첨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