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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1.01.05

연말정산시 소득관련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에 전 직장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자 연말정산 서류여야만 하는가요? 아니면 급여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여러군데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곳에서는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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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여 현 직장해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급여자료로는 안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제출해줘야 원할히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등 정산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 요청을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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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없는채로 진행하시고, 5월 종소세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신고해야합니다(이 때는 전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는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도 조회가 가능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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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어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근무기간동안의 과세급여의 정산된 세금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급여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말정산까지 일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4월 즈음에 홈택스에서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하므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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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전 직장으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족하고, 납세자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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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영수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2020년에 근무하였던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시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하셨다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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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함께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군데 근무를

    한 경우라도 모두 챙겨서 같이 제출해야 하며, 누락한 경우에는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으니, 5월달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미제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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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이전 회사에서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계산하여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매달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세액이 나와 있다면 해당 자료라도 첨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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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전근무지를 포함해서 연말정산 할 경우

    종전근무지 퇴사때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한 곳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럴경우, 퇴사한 그 회사에 연락하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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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내역을 제출하셔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4대보험 공제액이 기재된 급여자료로 퇴직자 연말정산 자료를 대신할 수 있으나

    가능하시다면 급여자료보다는 퇴직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시는 편이 정확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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