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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월 종소세 신고에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반 직장근로자입니다.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현 직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연말정산 할때 누락 된 자료가 있어서 이번 5월에 추가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신고하고 추가로 공제 받으면 회사로 연락이 오거나 추가로 회사에서 세금을 부담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회사에서 제가 5월에 추가로 공제 받았음을 알수있는지도요)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없으며, 회사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미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반영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