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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카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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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 두달이나 밀렸는데, 음주사고가 났어도 보험적용 받을수 있나요?

운전자 보험을 두달 밀려서 정지 상태인데, 음주로 인사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일부에선, 해지가 아니고, 정지상태라 받을수 있다고들 하고, 또 일부에선, 보험회사에서 안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말이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연체중이면 세달째 부터는 실효 상태입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음주 사고라 보험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운전자보험은 무면허 도주 음주운전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시는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개월이 지나 실효가 되었다면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1회 미납 : 연체(보험의 효력 있음)

      2회 미납 : 실효(보험의 효력 사라짐)

      실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하시더라도 실효 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해순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상태가 아니시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보험사 고객센터나 담당설계사분한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즐거운 시간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이 지났으면 실효 상태이며

      실효상태가 아니고 정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보험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 최고의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보험료 연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게되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시 연체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실효상태인지 실효유예상태인지에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나 무면허의 경우 면책의대상이 될수있으니 약관도 확ㅇ니해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납해지에 관련된 통지를 보험사로 부터 받았다면 실효중 사고는 미보상 대상,

      문자, 유선 우편, 등기 등으로 미납해지 최고를 받지 못했다면 실효중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가 되었다면 미납한지 3년까지는 부활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효보험을 부활하셔야됩니다.

      ○ 담보에 따라 음주/무면허 상태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오니 어떤 담보가 해당되는지 약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게 됩니다.

      실효의 경우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며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실효 기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