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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14

운전자보험에 면허정지시 위로금?

운전자 보험 중 내용에 면허정지시 위로금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럼 음주운전등 정지되었을때 보장이되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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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해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가 되었을때 지급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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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되지 않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약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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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시 발생되는 사고는 전부 면책사항입니다.

    차량운행중 사고시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되었을때는 보장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길 바라겠습니다.더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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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도주, 음주, 무면허 사고 등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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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도주,음주, 무면허는 운전자보험 면책 사항 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 주행 중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 손괴 시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시에는 그에 따른 약관상 일정 기간 가산하여 위로금 지급 가능 합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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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정지 위로금과 면허취소위로금은 가입자가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시킴으로 받는 벌점에 의해 정지가 되거나 취속가 될경우 보장을 받을 수 이습니다.

    다만, 음주,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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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계신 그대로 면허정지위로금 특약이 있다면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보장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위로금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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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면허정지 사유는

    대부분 음주와 관련돼있겠죠.

    음주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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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음주, 무면허 등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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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은 보든 보험에서 면책 입니다.

    면허정지 위로금은, 음주가 아닌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중상해나 사망 사고를 냈을때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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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면허정지시 위로금?

    =>

    면허정지위로금의 보상요건에 대한 보험약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①보험기간 중 ②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③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④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 ⑤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에는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도주, 음주, 무면허 사고 등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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