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면허정지시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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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의 보상요건에 대한 보험약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①보험기간 중 ②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③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④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 ⑤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에는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도주, 음주, 무면허 사고 등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쓰여 있습니다.